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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의 차이점
작성일 : 2020-01-09   조회수 : 911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3.3% 원천 징수된 세금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

   - 4대 보험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 사업소득금액 연5백만원 미만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 ) 행사도우미,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등

 

■ 근로소득자 정의

   -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하며 봉급, 세비,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는 자.

   - 월 급여 수령 시 간이 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후 2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되는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

 

  * 타 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2천만원초과 시), 사업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소득금액이 연3백만원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프리랜서 VS 근로소득자 주요 차이점



 

관련사항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도 인 환 세무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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