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기존 휴면정책 변경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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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60 | |
안녕하세요 호텔인네트워크 관리자입니다
㈜호텔인네트워크는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정 전 제39조의6)가 폐지됨에 따라 호텔인네트워크 개인정보
처리지침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사항] - 홈페이지 회원 휴면 정책 폐지 : 호텔인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휴면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39조 6,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휴면계정으로 분류되었던 계정은 24년 2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활성계정 전환 처리됩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호텔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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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 4 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휴면계정 정책)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웹사이트, 모바일앱) 1년이상 미 접속 시, 서비스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및 관리됩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 ② 회사는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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