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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데일리] K-ETA 면제국가 확대되나?
작성일 : 2024-02-06   조회수 : 11

K-ETA 면제국가 확대되나?

인바운드 시급 현안 '국무조정실'에 건의

 

 

최근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일부 방한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거부가 문제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같은 규제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 했다. 

이번 건의는 최초 국무조정실의 요구로 시작됐으며 산업 각 부문의 의견을 한경협에서 한 데 모아 건의됐다. 


이중 관광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나서 ▲K-ETA(전자여행허가제) 면제국가 확대

 ▲승합차(15인승 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허용 문제 등 현재 인바운드 관련 시급한 개선 사안을 건의했다. 


◆K-ETA 면제국가 확대

현재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 기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7개 국가 지역에 대해 K-ETA 제도를 면제 중이나 

아시아 일부국가(말레이시아·태국) 및 유럽 일부(튀르키예 등) 국가는 면제 미적용으로 출발 72시간 전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사증 입국(90)일을 허용하는 아시아 국가 중 주요 방한 관광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만 K-ETA 면제국에서 제외돼 

해외관광객이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여행지를 변경하는 등 관광수요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경우 현재 인바운드 6위로 연평균 약 57만 여명이 방한중이며 말레이시아 역시 인바운드 9위로 연평균 41만 여명 수준이다. 


이에 KATA는 정부의 방한관광수요 유치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및 무사증 입국 허용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에 대한 면제 적용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방한수요 대부분은 가족 단체수요로 일부 인원의 K-ETA 승인 불가로 전체 방한수요가 유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합차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허용

현재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미팅 및 샌딩 업무시 렌터카 회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방한 관광객 단체의 소그룹화는 물론 여행사는 방한 관광객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승합차(15인승 이하)를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년간 국토부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미반영됐으며 매년 인바운드 성수기인 봄, 가을 시즌 이른바 ‘차량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유예 방안으로 현행 여행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관련 법령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내용중 

괄호안의 내용(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삭제 요청을 했다. 

다만 2년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주문했으며 이번 내용이 받아드려질 경우 ▲소그룹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여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인원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및 기사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기사 출처 : 트래블데일리 이정민 기자

기사 원문 : https://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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