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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데일리] '중대재해법' 관광업계 대처는?
작성일 : 2024-01-31   조회수 : 11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경영책임자 의무 강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5~49인 규모 사업장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기존, 건설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관광업계 역시 주의와 사전 대처가 절실해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3만7000개 기업과 종사자 약 800만 명이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5~49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업계의 경우 해외출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속인주의' 또는 '속지주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같은 궁금증에 대해 ‘질의 문답’형식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다. 

항공분야의 경우 '항공안전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사업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모두 부담하여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항공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해외 사업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에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여부다. 


해외 및 국내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사 출처 : 트래블데일리 이정민 가자

기사 원문 : ‘중대재해법’ 관광업계 대처는? - 트래블데일리 (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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